(법률방송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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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수도권 일대에서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0억원대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연모(39) 씨에게 징역 10년,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팀장 장모(35) 씨와 명의를 빌려준 이모(40) 씨에게는 징역 7년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그룹 채팅방에서 실적 결과 등을 공유해 범죄단체의 물적·인적 설비를 갖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연씨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설해 임차인 섭외와 거래 중개 등을 통해 리베이트 명목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바지명의자 역할도 구해 이용했다"며 "조직적으로 범죄단체를 구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씨에 대해서도 "이 집단에 가입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 99명에게 20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제대로 회복해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의 전재산이나 다름없는 임대차 보증금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은 중대 범죄"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연씨 등 3명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세입자 99명으로부터 205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구로구와 경기 부천, 인천에 지사를 두고 팀장과 부장 등 직급과 역할을 나눈 뒤 범행에 필요한 지시 사항을 등을 공유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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