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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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청년들입니다.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마세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박주영 부장판사)이 오늘(24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자 법정 안에서 울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씨는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 대출을 승계하는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원룸 건물을 매입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습니다. 

최씨는 부산 소재 원룸 건물 9채 256세대에 대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건물의 가치를 초과하는 전세 계약으로 210명 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 166억원 상당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결과 추가 피해가 밝혀져 피해자는 229명, 피해액은 180억으로 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하게 임대 사업을 벌였고 피해자들이 수사를 의뢰하자 자신이 실형을 살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피해자들을 압박했다"며 "공판 과정 내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로, 10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선고를 맡은 박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탄원서를 법정에서 하나 하나 읽어 내려가며 방청하기 위해 법정을 찾은 피해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이후 박 판사는 피해자들에게 "잠시 드릴 말씀이 있다"며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마주치는 지극히 평범하고 아름다운 청년”이라며 “절대로 자신을 원망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박 판사는 "기성세대로서 비통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읽고 또 읽었다"면서 "탐욕을 적절히 제어하지 못하는 부조리한 사회 시스템이 여러분과 같은 선량한 피해자를 만든 것이지 여러분이 결코 무언가 부족해서 이런 피해를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박 판사의 이러한 위로에 일부 피해자들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당초 요구했던 13년형보다 더 높은 15년 형을 선고한 박판사는 "전세 사기 는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필요성이 큰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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