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 항소심에서 현금 2조원 재산분할 요구
일반인과 다른 재벌 이혼 분할 첫 사례될지 주목

 

▲신새아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에 항소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노 관장은 재산분할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양측의 재산분할 분쟁이 2라운드에 접어든 가운데,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VCR]

노 관장은 항소심에 임하며 재산분할 요구 사항을 변경했습니다.

1심과 달리 재산분할의 형태를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노 관장은 1심에서는 위자료 3억 원,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절반 가량인 약 650만 주, 1조 3,0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봐야 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주식 지분은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지난해 11월 항소심 변론기일]
"오랜 30여 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참담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법에 의해서 지켜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노 관장은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증액했습니다.

지난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노 관장이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역대 우리나라 재산분할 이혼 소송에서 나온 최고 요구액입니다.

노 관장은 1심 당시 요구했던 SK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해 재산분할 액수와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SK 주식의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해 초에는 16만원대로 내려가며,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3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에 노 관장 측이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 고정된 액수의 현금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재판부가 11일로 예정됐던 기일을 돌연 연기하고 일정을 다시 지정하기로 하자 전면전에 앞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은 변론기일을 이틀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며 최 회장 측이 소위 ‘재판부 쇼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이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쟁점을 본 소송에 추가로 주장하면서 그 대리인을 이 사건에 추가로 선임했다”며 “이에 대응하고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일반 가정의 경우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할 때 결혼 유지 기간, 재산 형성의 기여도 등에 따라 비율이 정해집니다.

결혼 유지 기간이 5년 미만이고 어느 한쪽이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최소 30% 까지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재벌가의 경우는 따져야 하는 재산이 상당한 만큼 분할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하면서 이 사장이 보유한 2조 5,000억원대 재산 중 절반을 분할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2020년 대법원은 141억원만을 재산분할액으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11월 조승연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는 조 전 부사장이 전 남편에게 줄 재산분할액으로 13억원이 인정됐습니다.

재벌가의 이혼 사례에서 나타난 재산분할 분쟁.

천문학적 규모의 이혼 소송의 경우 특유재산과 공동재산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인정해 재산을 나눌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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