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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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최태원(64)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본격 적인 변론 절차 돌입을 하루 앞두고 돌연 연기됐습니다.

어제(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오늘(11일) 오후로 예정되었던 두 사람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 측이 지난 9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노 관장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했는데, 재판부 소속 판사의 조카가 김앤장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고법 가사2부는 서울고법원장에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장 위임을 받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재판의 진행 경과 및 심리 정도,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 배당에 관한 예규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 취지 등을 종합했을 때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3·4촌 친족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사건을 수임한 경우 재판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를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어제(10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측이 변론기일을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와 인척 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근무하는 김앤장을 갑자기 선임해 재판부 재배당을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같은 움직임은 재벌의 금권을 앞세운 사법농단으로 재계 2위의 SK그룹 총수로서 해서는 안 될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노 관장)가 한 행동으로, 적반하장격 주장에 불과하다”며 “김앤장을 추가 선임한 경위는 노 관장이 청구 취지를 확장하고 김희영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의 쟁점을 추가 주장했기에 변론권을 강화하는 차원 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재판부 쇼핑은 피고가 한 행동으로, 항소심이 가사3-1부에 배당되자 재판장 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클라스를 선임했고, 피고 의도대로 현 재판부로 변경되자 해당 변호사는 해당 법무법인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습니다.

최 회장은 2015년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고백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 역시 2019년 맞소송을 냈습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쪽 모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 중 입니다.

노 관장은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원대에서 2조원으로 높였고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도 최 회장의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한편, 노 관장은 올해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의 정식 변론은 1월18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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