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분할 형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꿔
위자료 청구액, 3억→30억원 증액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심에서 재산분할 액수를 1조 원대에서 2조 원으로 높였습니다. 

분할을 요구하는 재산의 형태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위자료 요구액도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여억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 관장측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낸 것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1심 때의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습니다. 인지액은 소송가액에 일정비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인지액 상향은 소송가액이 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 인지법과 가상소송수수료 규칙을 토대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청구액은 2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엔씨 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 원, 재산분할 현금은 2조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약 650만 주) 등 재산분할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요구했던 SK 주식의 가치가 하락한 점, 또 특유재산 분할에 유불리를 따져 재산분할 액수와 형태를 변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또 SK 주식의 주당 가격은 1심 선고 당시인 2022년 12월 20만원대에서 올 초에는 16만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분할을 요구한 지분의 가치도 1조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하락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가치가 유동적인 주식보다는 고정된 액수의 현금을 선택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 관장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의 이상원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노 관장의 재산분할 요구 변경과 관련해 사실 확인은 어렵다"며 "다만 재산분할 요구 변경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정정이나 수정 요청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대리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변호사 7명을 선임한 최 회장은 최근 김희영 이사장 위자료 소송을 맡은 노재호 변호사 등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새로 선임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작돼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두 사람의 항소심 첫 정식재판은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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