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본격 시행 2년도 안 됐는데... 곳곳서 불만
"경찰 수사 전문성 떨어져 답답"... 최대 피해는 '국민'

[법률방송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의 마지막 LAW 포커스입니다.

한파 때문에 추운 요즘이지만, 경제 한파가 더욱 움츠리게 하는 2023년 세밑입니다.

법조계도 다사다난했던 건 마찬가진데요.

특히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체제로 들어선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혼란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됐다는데, 자세한 내용 석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4~5월)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오후) 7시에 이렇게 다들, 늦은 시간에 이 법을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법사위원장님이 직회부 절차를 거치셔서, 직회부 됐다..."

[김오수 / 당시 검찰총장]
"명확하게 반대합니다. 사건 관계인의 얼굴 한 번 보지 않고, 진술 한 번 듣지 않고, 수사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한 법안 처리를 멈춰 주시기를..."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이건 명백하게 범죄를 안장하는 악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광온 /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과됐음을 선포합니다."

[배현진 / 국민의힘 의원]
"국회가 청와대 출장소·흥신소 된 게 몇 년쨉니까!"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성동 /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의도도 모르겠고, 박탈 시기도 적절치 않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정과 비리를 감추고 회피하겠다는..."

[박병석 / 당시 국회의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론 채택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스무날 남짓.

70년간 이어져 온 검찰 수사 제도는 한순간에 엎어졌습니다.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국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학계 의견도 무시됐고...

[박홍근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별건 수사 폐지, 국가 수사역량 고도화로 국민의 자유와 이권은 더 두텁게 보장되고, 범죄 대응력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본격 시행 1년 반도 안 됐지만, 당시 거대 여당의 기대와는 달리 곳곳에선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미,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평균 두 달이 걸리지 않던 경찰의 사건 처리 시간은 수사권 조정 후 계속해서 늘었고, 지금은 사건 하나를 붙들고 70일 가까이 고전해야 합니다.

힘들어진 건 변호사도 마찬가지.

'검수완박' 시행 이후 업무 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자 작정한 듯 토로했습니다.

먼저는 사건을 두고 검찰과 경찰 사이 ‘핑퐁’ 게임이 이어져 시간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예전이면 한꺼번에 수사했을 사안도 지금은 경찰이 부서별로 나눠 수사하기 때문에 효율성도 떨어진단 지적입니다.

가령 한 남성이 음주운전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과거엔 검찰이 한 번에 수사했지만, 현재는 경찰이 음주운전 건은 교통계, 성범죄는 여성청소년계로 나눠 수사하는 상황입니다.

수사 인력도 문제입니다.

검찰의 경우 한 검사실의 여러 명의 수사관이 수사를 펼치지만, 경찰은 홀로 업무 처리하는 것도 한계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은 건 경찰의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규모가 작은 사건을 두고도 경찰이 "민사로 처리해라, 안 받아준다,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다른 곳으로 보낸다" 등의 말로 일관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간단한 사건도 처리가 힘들고, 때로는 경찰 수사관이 고소 취하도 종용한다는 게 현장 목소립니다.

경제범죄 사건은 수사가 더 복잡해지는데, 수집할 증거 목록도 파악하지 못해 일반인이 수사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가 수사 준칙을 개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법조계.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키기엔 거대 야당의 벽이 높은 실정.

검수완박으로 모두가 괴로웠던 2023년.

뒤엎어진 형사사법 체계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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