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신뢰 회복하겠다”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신새아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조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 등 사법부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조 후보자가 사법부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라고 평가하는 한편 야당은 압수수색 남발 방지 등 다양한 개선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지난 10월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VCR]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진행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회에서 나온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 임하며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재판 지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기회가 주어지면 헌법의 정신을 되새겨 사법권 독립을 수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달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서 국민들이 사법부에 절실히 바라는 목소리를 헤아려 보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재판 지연의 원인이 한 곳에 있지 않은 만큼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인사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특별한 흠결이 발견되지 않아 사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검증이 주를 이뤘습니다.

여당은 사법부 독립을 이끄는 대법원장의 자세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권력에 동조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 아니냐며 공정한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법부 편향성과 재판 지연 문제 두 가지를 함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형동 의원 / 국민의힘]
“크게 봤을 때 정치권하고 일반인하고 재판에 들어가면 일반인은 한번 심리하고 끝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지... 국민들은 왜 권력에만 사법부가 동조한다는 의심을 갖죠. 정치권에서는 여와 야가 판단을 달리 한다거나 또는 재판 지연이 그때그때 다르다... 이것이 가장 흔한 게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이다.”

전주혜 의원은 재판 지연은 국민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경우 재판 지연으로 겪는 불편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사회적 관심 사건의 경우 자칫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사법부가 변모하길 주문했습니다.

[전주혜 의원 / 국민의힘]
“전체적인 미제 사건의 증가,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은 재판 관계자들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야당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 등 사법부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데 궤를 같이 하면서도, 압수수색 남발 방지 등 사법부의 쇄신을 촉구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있어 법원의 판단이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영교 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선출돼 들어왔고 자신이 가져온 컴퓨터이고 아무 관계도 없음에도 그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대법원이 규칙을 만들어서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하는 것을 제지하겠다...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정치인은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국민은 목숨까지 끊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원이 제지해줘야 하는데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들어오면 거의 100% 발부해줍니다.”

야당은 조 후보자가 과거 주심 대법관으로 내린 판결에 대해서도 문제삼았습니다.

지난 2017년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했는데, 실체 확인이나 사건 검증에 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전용기 의원 / 더불어민주당]
“법원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는 연예 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후보자님께서 주심으로 있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팎으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아니냐...”

조 후보자는 파기환송심의 경우 하급심에 기속된다는 사법 시스템이 존재하고, 당시 새로운 증거가 없어 내린 판결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후보자]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던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저는 말씀드린대로 구체적인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법에는 두 가지가 충돌하게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생기고 확립된 기속력이라는 법리가 무너지게 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됩니다.”

이밖에 조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등 대법원장 인사권에 있어 ‘다양성’을 원칙으로 국민 모두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국민에 공감받는 사법부로 변모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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