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제5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내일(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더 방치한다면 이는 국회에 주어진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야당이 내년도 예산안 합의 불발 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 독주"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 수정안 단독 처리 운운은 정부·여당의 백기투항을 요구하는 협박이지, 협상하자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여야는 예산안을 낭비가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민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되, 각 부처 공무원이 심사숙고해 수립한 예산안 편성 방침이나 집행 계획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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