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법재판소장 10일 임기 종료
이종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미지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달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달 26일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사법부의 두 수장이 잇따라 공백 사태를 맞으며 사법부의 기능 마비가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공석이 40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장 자리도 공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는 10일까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유 소장의 후임으로 지명했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임명동의안이 회부됐습니다.

유 소장의 퇴임이 닷새 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최대한 빠르게 열리더라도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헌법재판소장의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장 역시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2조(헌법재판소장)에는 '헌법재판소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재판관이 헌법재판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헌재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사유 등이 생긴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재판관 회의를 열어 권한대행을 선출하는데 이는 임명일자가 빠른 순, 그 기간이 같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맡게 됩니다.

헌재는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헌재소장이 공석이라도 법원 제청에 의한 법률 위헌 여부, 탄핵, 헌법소원 등 심판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사건 등은 헌재소장 없이 심리하기에는 부담이 있어 주요 사건 처리에는 지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헌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사건은 사형제 위헌 여부,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권의 직무감찰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등이 있습니다.

헌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결정을 선고하는데 이번 달에는 선고를 미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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