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우원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되겠다"
檢, 징역 3년형, 벌금 338만원 추징 요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회경서)는 전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구형하고 벌금 338만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다량의 마약류를 상당 기간 매수하고 투약했다"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약하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귀국해 모두 자백했다. 피고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최후 변론에 나선 전씨는 "매일 같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후회하고 있다"며 "마약이 얼마나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위험하고 무서운지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번 다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 부디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어 달라. 제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에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9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전씨의 선고 기일은 12월22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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