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이진호씨 주장... "전관 비용은 20억 달하는 경우도"
양지민 변호사 "수사기관 입건은 증거 확보 가능성 있어"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사진=연합뉴스)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그룹 '빅뱅' 출신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이 마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권씨가 선임한 변호인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씨는 지난 2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드래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을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지드래곤의 법무법인을 보고 놀랐다"며 "대통령 탄핵 사건 때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권씨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럴 경우 굉장히 돈을 많이 낸다고 한다. 모 법무법인의 경우 유명 연예인의 일반적인 사건은 10억 정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한 상황들이나 법적으로 너무 불리한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한다"며 "전관까지 쓴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다. 10억~20억원 단위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씨의 경찰 수사 대응 방안에도 관심이 모여지고 있습니다.

어제(29일) YTN '뉴스와이드'에서 양지민 변호사는 "수사기관에서 입건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굉장히 유의미한 증거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며 "본인이 부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전략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권씨가 내놓을 대응 방안에 대한 몇 가지 가능성도 예측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예를 들어 본인이 마약 투여를 한 사실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점이 아주 과거라면 수사기관에서 강제수사를 당해도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다"며 "아니면 내가 모르고 투여하거나 복용하게 됐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병원을 통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처방받아서 했을 뿐 위법이 아니었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초호화 변호인단 선임설에 대해 권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윈 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오늘(30일) 입장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인 선임, 거액의 선임료 지급 등 추측성 허위보도나 유튜브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는 바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에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권씨는 곧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권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마약 투약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