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과수에 정밀 감정 의뢰 방침
조사에서는 방어권 행사...진술 거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28일 오후 인천논현경찰서에 있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가 28일 경찰 출석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이선균씨가 어제(28일) 경찰에 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출석한 이선균을 상대로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은 간이 검사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 검사는 5~10일 안에 마약을 한 경우에는 반응이 나오지만, 그 이전에 투약한 경우에는 명확한 감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한 상태로 이를 국과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달 서울 강남 유흥주점 종사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을 입수해 수사에 돌입했고 이씨는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자택에서 대마초 등 여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는 경찰 소환 통보에 따라 어제(28일) 오후 4시 30분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고 1시간 10여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이씨는 "진실한 자세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정작 조사에서는 일종의 방어권을 행사하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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