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법률방송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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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고령의 보행자만 골라 고의 사고를 낸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김씨는 전북 군산시 한 도로에서 길을 걷던 70대 여성을 시속 42㎞의 속도로 들이받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이 사고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포함해 총 1억 7,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살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김씨가 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유족 합의금으로 사용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게 경찰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러 사고를 낸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의 이같은 의심은 김씨가 같은 해 5월에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1,361만원을 취득했고, 여러 보험상품에 중복으로 가입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김씨는 10년 넘는 기간 동안 고의로 무려 교통사고 39건을 일으켰으며, 이 중엔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3건에 달했습니다. 

85개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김씨는 사고를 낼 때마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해서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정도가 중대해질 가능성이 높고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아 유족들과 쉽게 합의에 이를 것이 기대되는 고령인 피해자를 골라 범행했다”며 “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곧바로 판결에 불복한 김씨는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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