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자동차 전용도로에 들어갔다가 사망하는 이륜차 운전자가 매년 증가세입니다.
이륜차의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질타가 나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와 도로교통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륜차의 고속도로를 불법 진입 수는 연 평균 3000건입니다.
같은 기간 이륜차의 불법 진입 등 때문에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13명입니다.
도로교통법 63조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배달업이 성행하면서 이에 필요한 이륜차 수요가 급증, 자동차 전용도로의 불법 진입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총 2916명.
이 가운데 15.7%인 459명은 이륜차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6명 중 1명이 이륜차 사고"라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원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2년간 4만1000건 이상의 이륜차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이륜차 진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운전자는 꼭 인식하고 주의해야 한다"며 "이륜차의 불법 진입으로 인한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므로, 진입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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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대성 기자
bigstar@lawt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