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주문 음식에 '이물질' 신고 지난해 9000건 넘어
코로나 집합금지 때부터 폭증... 정부, 이물 신고 의무화
임시공휴일까지 낀 추석 연휴... 배달 음식 주문시 주의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법률방송뉴스]

주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음식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달앱 주문 음식에 대한 이물 신고가 최근 3년새 5.9배 폭증했습니다.

<법률방송>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배달앱 등록 음식점 이물 신고는 총 2만1833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 △2019년 808건 △2020년 1558건 △2021년 6867건 △2022년 9224년 △올해는 상반기까지 3376건 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를 본격 시행한 2020년부터 1500건을 넘기더니, 지난해엔 9000건을 돌파했습니다.

3년 사이 490% 폭증한 수치입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는 식약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식품위생법 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당국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국내 배달 음식 온라인 거래액은 2019년 9조7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 17조3000억원, 2021년 25조7000억원을 돌파한 후 지난해 23조8000억원을 기록 중입니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이물 신고 또한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실제 최근엔 모 프렌차이즈 햄버거에서 살아있는 바퀴벌레가 나와 논란을 불렀고, 모 부대찌개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서도 살아있는 벌레가 나와 소비자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상에선 이런저런 논란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실정입니다.

음식점 조리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엔 이물과 음식 사진을 찍고 지퍼백이나 용기에 이물을 담은 후 부정·불량식품 통합 신고센터 1399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일부 가게에선 배달 주문한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서 환불을 요구하거나, 이른바 '별점 테러'를 협박하는 등의 악성 소비자와 블랙 컨슈머 떄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 적절한 조치도 요구됩니다.

한편 지난해 이물 통보 현황을 보면 배달앱별로 △배달의민족 7696건 △요기요 992건  △쿠팡 이츠 492건 △땡겨요 21건 △카카오 4건 등이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전체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었고, 쿠팡 이츠는 전년도 2000건의 이물 신고가 있었던 반면 지난해는 4분의 1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다만 올해는 이미 400건을 돌파해 다시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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