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틀 전 오전 11시경 배달앱을 통해서 초밥을 주문해 먹었는데요. 그런데 초밥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흐물흐물해져서 생선에서 피가 보이기도 하고 정말 먹을 수 없을 정도였는데요. 밑반찬들 역시 이미 상해 있어서 한 눈에 딱 봐도 전날 만든 음식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음식점에 바로 전화를 했는데 크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까다로운 사람 취급을 했는데요. 너무 화가 나서 리뷰를 올려서 분노했더니 가게 주인은 오히려 저에게 막말을 한다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 거라고 답을 올렸는데요. 제가 그 음식을 먹다가 버렸으니 망정이지 솔직히 다 먹었다면 분명히 탈이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이 상황, 가게 주인을 신고할 수 있을까요?

▲MC(양지민 변호사)= 이런 경우 정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이 사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차상진 변호사(차앤권 법률사무소)= 네, 뭐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법 이론과 실무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좀 커진 경우가 많은데요. 법 이론적으로 당연히 음식값 반환 받을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식품위생법 등으로 처벌이나 행정재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 음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빠르게 성질이 변하는 그러한 증거죠. 그래서 이 증거 없이 이 음식이 나한테 공급된 것을 증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실제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좀 억울하게 포기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MC= 음식점에서 뭐 상하거나 썩거나 이렇게 된 음식을 돈을 받고 팔았을 경우에 당연히 이건 법적으로 사실 문제는 되겠죠.

▲차상진 변호사= 네, 그렇죠. 뭐 사실이라면 당연히 문제가 있는데 식품위생법 4조는 이제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음식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적발되면 음식점 영업허가도 취소되고 과징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이 금방 부패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려면 그 증거가 필요한데 그 증거 보존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안입니다.

▲MC= 음식을 재활용 하는 게 금지된다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법령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뭐 음식 재활용이라고 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깜짝 놀라시겠지만 일부는 뭐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일부는 뭐 어!? 저것도 재활용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여기에서 재활용이라는 뜻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먼저 재활용이라고 하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다른 고객의 테이블에 올라갔던 식자재를 말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그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는 조리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재료로써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해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하고 외피가 있는 식재료로써 껍질 째 원형이 보존되어 있어 이물질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는 것, 이것도 재활용이 가능하고요. 뚝배기나 트레이 같이 뚜껑 있는 용기에 반찬이 담겨있다든지 그런 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고깃집에서 고추, 깻잎, 통고추, 마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껍질이 벗겨지지 않은 것들, 완두콩이라든지 귤이나 바나나, 땅콩 같은 것들은 사실은 껍질을 벗겨 먹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올라가있다고 할지라도 좀 세척해서 다시 올려도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경우로 뚜껑 있는 용기에, 뭐 소금이나 식당가면 향신료, 후추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 있잖아요. 테이블이 놓고서 바뀌어도 계속 쓰니까 이런 것도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음식에 해당합니다.

▲MC= 만약에 상담자분께서 음식을 먹고 중간에 버렸다는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음식을 다 드셔서 정말 배탈이 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그 치료비에 대해서 사실 받을 수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네, 그 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음식 자체를 보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증거들은 음식을 먹고 나서 병원을 가잖아요.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병원 상담일지에 기록도 되고 거기에서 어떤 처방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처방이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탈이 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의학적 지식으로 보충이 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내가 며칠에 여기에 주문했던 것이 기록에 남고 병원에 갔던 것이 기록에 남으며 거기에서 처방받은 것과 내가 거기에서 어떤 상담을 했는지가 기록에 남으면 얘네들을 근거로 해서, 아 내가 이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 증명을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전혀 지금처럼 다행히도 중도에 식사를 안하셔서 아프시지 않게 된다면 약간 좀 오히려 증거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물론 음식 한 두 개 먹어보고 나서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바로 전화해서 통화된 게 녹음이 되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증거가 조금 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냥 입맛에 안 맞는 건지, 진짜 상한 건지에 대해서 놓고 다투게 되실 거예요. 증거가 있다면 당연히 이거는 뭐 치료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금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승소 사례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 증명이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판례에 따르면 250만원까지 배상 받은 기록도 있는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는 이건 치료비 외에 위자료를 별도로 받은 게 250만원에서 300만원 뭐 이런 선도 좀 있고 실무적으로는 그것보다 좀 낮게 100만원 이하 정도가 위자료로 좀 많고, 그 이외에는 통원치료나 실제 치료받은 것들은 전액 다 증명이 된다면 이제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MC= 리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게요. 상담자분께서 올린 리뷰에 대해서 악성리뷰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처벌까지 될 사안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차상진 변호사= 네, 악성인지 아닌지는 구체적으로 리뷰를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사실적시든 허위든 간에 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악성으로 느낄 수 있고 사실 우리 형법은 이것이 사실적시든 허위사실이든 간에 명예훼손죄로 둘 다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적시 명예훼손죄가 둘 다 있어서 모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럼 이런 조금 부정적인 글을 올리면 무조건 처벌 받으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가벌성이라는 게 있어서 어떤 조금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 이것을 형사처벌까지 할 일이냐, 아니면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끝낼 일이냐, 아니면 그것도 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단계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구체적인 글의 내용이라든지 톤이 좀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MC= 네, 마지막으로 우리 상담자분께 조언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차상진 변호사= 아 예, 먼저 이제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대단히 속상하고 사실은 식사라는 것이 이제 점심식사가 그날 오후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하고 저녁식사는 그날 저녁의 기분을 좌우하기도 해서 대단히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요새는 환불 같은게 비교적 과거보다는 잘 되는 편이니까 바로 환불 조치를 취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낫고요. 물론 너무 화가 나서 형사고소라든지 뭐 그런 것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당장 이제 그 음식을 그대로 그날 밤에 들고 가서 형사고소를 하신다, 뭐 그런 게 아니면 문제는 수사기관에서 그걸 보관을 하고 어떻게 증거를 체증할 거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게까지 되지 않고 음식이 이미 사라진 상태에서는 사실 증명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 병원 진료 기록이 없다면,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MC=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이게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내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청구를 해볼 수 있는 건 맞지만 하지만 이제 음식이라는 그 이제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좀 이걸 보존을 해서 어떻게 이걸 입증할지 이 문제가 사실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음식점에 얘기를 해서 좀 환불을 받거나 좀 잘 이야기를 해보시는 게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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