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30일 내 5만명 동의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해당 청원, 심사에서 채택 시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

 

지난 12일 올라온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쳐)
지난 12일 올라온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사진=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법률방송뉴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를 맞은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동의 5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오늘(18일)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올라온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이 나흘 만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이 동의할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이에 따라 성립 요건을 갖춘 해당 청원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으로,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앞선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가르치던 원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인분이 묻은 기저귀로 맞았습니다.

A씨는 학부모 B씨의 자녀가 다른 원생으로 인해 몸에 상처를 입은 일과 관련해 사과를 하러 병원에 찾아간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화가 난 B씨는 자녀가 사용했던 기저귀를 A씨의 얼굴에 던졌고, A씨는 뺨 한쪽에 인분이 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A씨와 동행했던 원장이 사진을 찍었고, 다음날 A씨의 남편이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청원글을 올리며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해당 교사의 남편은 "막장드라마의 김치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싸대기를 볼줄이야",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와이프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네요"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떡하나요.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교사 A씨는 지난 10일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학부모 B씨도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사건 전날 A씨와 원장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한편, B씨는 해당 사건이 논란이 되자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서적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의 절규를 봐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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