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내 구체적인 근로조건, 취업규칙 언급 없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유로운 출퇴근, 겸직 가능해"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자유로운 출퇴근과 겸직이 가능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재판관)는 오늘(13일)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약 12년간 경기방송과 프리랜서 방송 출연 계약을 맺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로운 출퇴근과 겸직이 허용됐습니다.

회사는 A씨에게 프로그램 출연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강제할 수 없었고, 계약 유효기간은 방송프로그램 개편일까지였으나 사전 통지만 하면 중도 해지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A씨는 경기방송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별 승인이나 허가 없이 다른 회사에서 강사로 일했고, 또 다른 회사의 사내방송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경기방송의 정규직 근로자 취업규칙에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징계도 가능했습니다.

A씨는 계약이 종료된 뒤 2020년 4월 방송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 64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2년간 근로자로 일했는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방송사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A씨를 근로기준법에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방송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등을 지정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출근 및 퇴근 시간을 지정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방송사의 행사에 참석했거나 기숙사를 제공받았다는 등의 상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