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집단 해고된 중국동방항공의 한국인 승무들이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이 중국동방항공 한국지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중궁동방항공은 지난 2020년 3월 한국인 기간제 승무원 14기 전원(73명)에게 3월 11일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3월 12일 2년 계약으로 입사해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중국동방항공은 이들에게 ‘계약기간 만료 고지서’를 보내 “항공시장 전반의 변화로 회사 경영이 비교적 큰 영향을 받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게 됐다”며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을 주겠다고 통지했습니다.
승무원들은 회사가 해고 진전까지 교육·훈련 이수를 지시하는 등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며, 유급휴직 복귀일을 해고일 이후로 설정했고 개별적·구체적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중 70명은 중국동방항공의 해고 통보를 무효로 확인하고, 동시에 해고 기간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습니다. 나머지 1명은 소송을 포기했고 2명은 대책위에 불참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서는 원고들에 대한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외국인 항공 승무원 중에서 특정 기수의 한국 승무원 일부만 차별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것”이라며 “나머지 외국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고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적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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