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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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하도록 압박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오늘(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3년 8월 최 전 의원은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직원 채용을 부탁하며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1심과 2심은 모두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은 최 전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인턴을 채용시키도록 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지위나 신분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을 뿐 국회의원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무죄로 봤습니다.

2심 또한 "최 전 의원과 박 전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뿐만 아니라 최 전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전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전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을 봐도 상임위원회 소관 기관에게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직권남용죄의 경우에는 '직권'의 유무를 전제하기 때문에 직권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 전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이었고, 중진공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인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입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이 최 전 의원에게 “외부위원이 강하게 반발해서 외부에 알려지면 오히려 의원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며 “비정규직으로 1년 더 근무하다가 내년에 다시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는 말을 했다고 조사됐습니다.

이에 최 전 의원은 "알았어, 괜찮아, 그냥 해"라며 인턴의 합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원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의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이 맞다고 봤습니다.

최 전 의원은 경북 경산 지역에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근무했습니다.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약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확정 받았고,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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