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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비정규직 해고에 반발해 특근을 거부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2월 사건 접수 뒤 10년 만에 나온 결론입니다.

헌재는 오늘(26일)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이날 결정에서는 위헌 의견이 5명으로 다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의 경우 전격성으로 인해 사용자가 근로자단체와의 교섭, 협상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도록 하고 단체행동권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일부 위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노동조합법이 쟁의행위를 다양한 측면에서 제한하고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며 “그럼에도 단순파업 그 자체에 대해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도록 한 조항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파업에도 노동조합법상 처벌조항 외에 추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 간 균형을 허물어뜨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노사 간 자율적 근로관계 형성을 위한 전제조건을 제대로 마련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3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비정규직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A씨 등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간부들은 이에 반발해 휴일 특근을 거부하기로 하고 3차례에 걸쳐 휴무일의 근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폭력이 없는 단순파업도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니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했고 업무방해죄의 기준에 ‘전격성’과 ‘중대성’을 제시했던 기존의 전합 판례에 근거해, A씨 등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A씨 등은 지난 2012년 2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명시하고 있는 형법 제314조 제1항이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단순파업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한편 헌재가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법농단 사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주요 사건의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내부정보에는 A씨 등의 사건에 대한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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