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특허소송 대리' 20년째 논쟁
“국가·기업 위해 국제적 추세 따라야”

▲신새아 앵커= 변리사와 변호사가 함께 특허침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개정안’이 1년째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이번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두고 이런저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 내용 자세하게 듣고자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을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1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의 내용과 취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일단 특허침해 소송, 그러니까 특허나 상표, 디자인 등 침해소송 관련해서 변호사가 선임돼 있는 사건에 한하여 변리사들이 공동으로 대리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안입니다. 특허나 상표 같은 지식재산권의 특수성, 전문성 때문에 변호사 혼자서 하기는 힘드니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경우,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앵커= 변호사 단체의 반대가 거센데요. 반대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필요성 또는 당위성은 무엇일까요?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변호사단체가 20년 전부터 계속 반대해오고 있는데요. 우선 표면적인 이유, 국회나 외부에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민사소송법에 변호사들이 원칙에 반한다든지, 헌법상 위배라든지 여러 가지 법률적 위반을 얘기하는데 이제 실질적인 이유 같은 경우는 변호사 이외의 자격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는 것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는 근간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원칙에 대한 고수 때문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시대도 변했고 저희 변리사들이나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특허소송이라는 특수성, 첨단기술에 대한 발전이나 보호 측면에서 변리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어떤 다른 자격사 문제라든지 다른 영역 문제와는 별개로 전 세계적으로 오래 전부터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나 발전에 제도적인 측면을 마련하기 위해서 변리사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그래야만 첨단과학기술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당위성 때문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아무리 소비자 선택을 전제한 변리사 대리라 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이 늘어나는 셈인데, 의뢰인 입장에선 부담해야 되는 대리인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변호사 한 명만 하다가 변리사 한 명이 추가되면 당연히 비용이 1+1은 2가 아니냐는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선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로펌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독과점에 의한 가격상승이나 비용 부담이 (이미) 상당히 큰 것이 현실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미 많은 특허침해 소송 사건에서 의뢰인들은 변호사 이외에 변리사도 선임을 하고 있단 말이죠. 자문이나 감정의 역할로서. 그렇다면 이미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대리인이 공동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크게 부담이 안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또 똑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비용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일본도 똑같이 공동으로 대리인이 되는데 제도 전이나 후에 비용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얘길 하고 있고, 우리 설문조사, 국민들 기업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제도로 인해 비용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6% 정도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반대를 위한 어떤 핑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해주셨고요. 그렇다면 해외 사례가 궁금해지는 데요. 마침 이번 달부터 유럽에서는 통합특허법원을 개원하고 변리사의 단독 소송대리도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이 변리사의 소송대리에 적극적으로 나선 배경과 유럽 이외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소송대리 제도는 어떠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굉장히 복잡한데요. 좀 단순화시켜서 저희가 해외제도를 많이 연구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변리사들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게 하는 제도는 영국에서 한 30년 전부터 논의가 돼서 도입이 된 거고요.

그 제도가 일본에도 전수가 되어서 일본도 20년 전부터 시작하고 있고 중국도 오래전부터 하고 있고 유럽 국가들, 독일이나 프랑스 그 외에 주요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올해부터는 유럽 EU, 유럽통합특허법원이 출범하면서 변리사들이 대리인으로 참여하게 된 것인데,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영국의 기업협회, 유럽의 중요한 IP기업협회(IP Federation)라는 기업협회에서 ‘우리들의 기술 보호, 기술 중심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 선임이 필수적이다’라고 요청을 한 게 많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영국에서 과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한 배경에도 결국엔 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게 결국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간 상황입니다. 유럽통합특허법원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에도 배울 부분이 많고 앞으로 글로벌 스탠더드가 될 것 입니다.

(유럽에서는) 기술이나 특허가 워낙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보니 기술판사 제도가 도입이 됐고 실제로 판사의 70% 이상이 기술 판사입니다. 기술이 독창적이냐 진보적이냐 부분은 기술 판사가 판단을 하는 거고, 법률적인 리걸(legal)이슈가 있으면 리걸 판사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이 합리적이고. 그럼 재판부 뿐 아니라 대리인 제도도 바꿔야겠다는 생각에 기술이나 특허에 대해서 변리사가 나와서 변론을 하는 거고 아주 굉장한 크리티컬(critical)한 법률이슈가 있으면 변호사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 합리적이잖아요.

유럽의 통합특허법원은 결국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경쟁국가에 비해서 30년째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이고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도입이 시급해 보이기도 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분위기와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뭐 좋아져야 될 텐데. 일단은 똑같은 법안이 17대 국회, 18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었고 그때도 이제 법사위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선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법안이 법사위에 3번째 올라가는 것인데 사실 이런 선례가 없을 정도로 몇 번이나 법사위에서 이 변리사법을 막고 있습니다.

뭐 과거보다는 확실히 법사위 위원들이 좀 공감을 하는 건 같은데, 다만 결단이 남았는데 결단을 좀 미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는 법사위가 더 늦출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번에 어쨌든 꼭 (법안 통과가) 돼야 되겠지만 법사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점을 갖게 됐고 법사위 개혁 부분도 저희 변리사회 뿐 아니라 다른 자격사분들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사위 18명의 국회의원들 중에 12명이 법조인 출신이거든요. 최근에 의사와 간호사 분쟁을 보셨지만 그분들도 나름의 명분을 가지고 싸우는데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은 아니지만 변호사와 싸우는 다른 자격사의 문제에서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하니 굉장히 힘들고 불공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법사위 개혁까지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사위 이번에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법사위 개혁도 꾸준히 주장할 예정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정부와 국회, 국민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정부 쪽에는 사실 아까 영국의 사법개혁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정부가 나섰던 것이고 일본도 20년 전에 일본의 기업들, 기술보호를 위해서 일본정부가 사법개혁위원회에서 추진을 했단 말이죠. 사실 저희 변리사회라는 작은 단체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20년이나 걸렸고 정부가 나서야하는데.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첨단산업단체협회, 반도체협회나 디스플레이협회, 2차전지협회에서도 이 법안 통과를 촉구했고 작년에는 벤처기업협회나 이노비즈협회,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림원 등도 다 촉구했단 말이죠. 과학계, 산업계 거의 대표단체들이 통과 촉구를 했으면 정부가 나서야 하는 건데 정부가 뒷짐 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정부가 나서길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입장에선 20년 동안 미뤄왔으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허 소송은) 정작 당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비용이나 시간이나. 또 이겨도 허울 뿐인 승리가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당장 피부에 와 닿진 않지만 그 하나하나 기업들이 모여서 결국 국가적인 피해가 되는 것인데 모든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협회, 변호사분들께도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특허침해 소송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의 분쟁이 전 세계에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삼성하고 애플의 분쟁에 있어서도 미국, 영국, 일본, 한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주요 국가에 가면 대부분이 변리사와 변호사가 다 팀을 이뤄서 대응을 한단 말이죠.

법정에 나가서도 같이 나가서 변론하고 그게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고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인데 대한민국만 이렇게 변호사와 변리사가 직역 다툼을 한다고 오해를 받고 있고 법정에는 결국에는 변호사만 나가서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만 이렇게 뒤처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변리사, 변호사 공동대리든 단독대리든 시행된 나라들을 보면 사이좋게 잘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에는 우리만 뒤쳐질 것이 아니라 이 제도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저희 변리사들 입장에서나 글로벌 스탠더드 예를 들면 법이 시행되면 결국엔 오히려 우리 국가와 기업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함께 할 수 있고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하면 본인들의 소송대리 원칙이 무너지고, 여기저기 다 뚫리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알거든요. 특허라는 특수성 때문에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를 전 세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많은 반대를 하고 있지만 결국 시행이후에는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고 팀을 이뤄서 대한민국 기술 보호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변협회장님을 뵙고 싶었는데 나오지 않아서 참 아쉽지만 다음에는 꼭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가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습니다.

▲앵커= 네. 변호사협회도 이번 대담에 같이 했으면 더 다양한 얘길 들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참여 요청을 드렸지만 불발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선 새로운 변화가 나타날지 법률방송에서도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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