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새아 앵커= 법률방송 'LAW 포커스‘ 이번주 법조계 해묵은 이슈죠, 직역갈등에 대한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5월 초 변리사에게 변호사와의 공동 소송대리권을 허용해주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특허 사건에서 월등한 ‘기술 전문성’이 있으니 소송대리가 가능하다는 변리사와, 법률교육도 받지 않은 비전문가가 소송을 맡는 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변호사 측 입장은 계속해서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법조유사직역 통·폐합으로 변호사들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으나, 결과에 상관없이 법조유사직역 갈등은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권이 인정되어야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와 기술전문가로서 변리사의 협업이 수월해질 것이라는 점은 수긍이 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민법부터 민사집행법, 가처분 등 다양한 법적인 논쟁들이 포함된 사건이 대부분이라 변리사의 소송 대리행위가 의뢰인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글로벌 스탠다드냐, 현행 법체계 왜곡이냐를 두고 당분간 양측의 치열한 충돌이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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