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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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가 정부 행정규칙 속 어려운 한자어나 전문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바꿉니다.

법제처는 오늘(30일) 46개 부처 소관 4005개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6452개에 대한 정비안을 확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이로써 2020년부터 3차에 걸쳐 추진된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을 전수조사해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을 말합니다.

행정규칙이지만, 상위 법령과 결합해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주로 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국민이 자주 찾아보는 규정으로 꼽힙니다.

일례로 '공연법' 시행령에서 무대시설 안전진단의 방법·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행정규칙 용어 정비로 국민이 법령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긴 법령문을 이해하기 쉽고 올바르게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법령 속 전문용어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현행 법령을 전수조사, 어려운 용어와 함께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발굴 중입니다.

법률과 하위 법령의 개정을 추진해 현재까지 법률 134건, 대통령령 488건, 총리령·부령 466건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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