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일상 직결된 법령에 '해독 불가능' 한자투성이
"해방 73년이나 됐는데"... 일본식 한자어·어투 '잔재'
연중기획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작합니다

[법률방송]

3월 22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의 'LAW 투데이', 오늘은 '법률용어' 특집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몽리자' '부불금' '보장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나라 말이냐 하실 것 같은데요.

나름 대학도 나왔고 법률방송 기자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저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고, 당연히 무슨 뜻인지 전혀 짐작도 못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을 다 알 수도, 그럴 필요도 없겠지만, 문제는 이런 용어가 우리 대한민국 법전에 버젓이 올라 있는 '법률 용어'라는 점입니다.

저희 법률방송이 법제처와 함께 연중기획으로, 어렵고 멀기만 한 법률용어 쉽게 바꾸기,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캠페인,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합니다.

먼저 석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이낙연 총리 주재로 열린 법제처의 2018년 업무계획 보고 자리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2018년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2년차"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입법으로 가시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이 밝힌 계획의 핵심은 '차별 법령 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입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 1월 25일]
"그에 따른 소관 부처에서 하실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법령 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과 입법 부분에 있어서..."

'몽리자' '부불금' ‘보장구', 앞서 앵커가 언급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말들이 우리 법전에 얼마나 있을까요.

일단 '몽리자(蒙利者)'는 이익을 보는 사람, '부불금(賦拂金)'은 나누어 지급하는 돈, 일종의 할부금을 뜻하고 '보장구(補裝具)'는 장애인 보조 기구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뜻을 알기는커녕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외계용어'가 우리 법령 도처에 산재해 있습니다. 

이런 법률 용어는 크게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외래어와 외국어 등으로 나뉩니다.

해방된 지 70년이 훨씬 넘었는데 유독 법률 용어에는 일본식 용어와 표현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필수 한자마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서, 국민의 일상과 직결된 각종 법령에는 한자깨나 안다는 사람도 해석 불가능한 한자어가 버젓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을 쓰다 보니 각종 법령의 문장은 더 꼬이고 꼬여서 읽어 내려가기조차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를 보면 '전문용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낯선 용어가 많다'는 의견이 절반 가까운 44.3%, '어려운 한자'라는 답이 29.1%, '문장이 길고 복잡하다'가 8.6%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태어나 처음 접하는 말이거나,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희한하고 어려운 말이 아직도 법전 곳곳에 들어 있단 지적입니다.

심지어 변호사 등 법률 관련 종사자도 10명에 6명 가까이 법령을 이해하기 곤란했던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
"아직도 일본식 표현이 많이 남아 있고요. 아직도 좀 어려운 그런 법률용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판결도 전부 한글화되고 있으니까 전부 한글로 바꾸면..."

통상 특정 직업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을수록 이른바 '전문 용어'도 많습니다.

의료계나 법조계가 대표적인데, '철학' '인간' 이런 단어처럼 대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몽리자' 같은 단어를 계속 법전에 두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법률 수요자, 일반 국민을 위한 용어, 저희 법률방송이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를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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