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새아 앵커= ‘이번 주 핫클릭‘은 권경애 변호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법조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권경애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수임해놓고 재판에 연이어 출석하지 않으면서 의뢰인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논란의 중심에 선 건데요.

권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은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었습니다.

99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무려 세 번이나 출석하지 않아 자신의 의뢰인이 패소했는데,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5달이나 숨겼습니다.

이후 “3년에 걸쳐 9000만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일방적인 각서만을 건넸다는 게 유족들의 주장입니다.

[이기철 / 고 박주원 양 어머니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파장이 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애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김형철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이번 사건 관련해서 협회 내부적으로도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건이 비단 변호사 한 명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변호사 전체 신뢰 문제에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협회 자체가 엄중한 조사는 물론 재발방지까지 모든 조치를...”

이에 변협은 바로 지난 1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한 직권 조사를 승인하며, 공식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법에서 규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개 유형으로 나뉩니다.

현행 변호사법 제1조 2항은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며 변호사의 기본적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같은 권 변호사의 행동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배년 법무법인 혜인 대표 변호사는 “수임 사건에 대한 성실의무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변호사로서 기본적 의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그간의 비슷한 유형의 사례들에 비춰볼 때 최대 ‘정직’ 정도의 솜방망이 처벌, 소위 ‘제식구 감싸기’로 끝날 것이란 우려가 대다수입니다.

최근 3년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경우는 총 32건으로, 다른 비위까지 더해져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는 '제명'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직 이하 처분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조계는 이번 권경애 변호사 사건과 같은 사례는 이례적이라고 강조하며 어느 때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김형철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그간의 저희 징계사례에 관련해 비춰봤을 때는요. 이게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인데요. 같은, 정확하게 동일한 사안이 있진 않았지만 수임과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돼서 징계된 사례는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케이스같이 아예 1심에서 2번, 항소심에선 3회 쌍불로 해서 소취하 되는 건까지 있었던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김 변호사도 "일반적으로는 보기 힘든 경우"라며 “통상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는 기일 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사무직원들도 기일관리가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만 같은 변호사로서 일부 예외적인 이번 사태가 대다수 변호사의 경우로 국민들께 비춰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변협 측은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예단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은 권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허무하게 끝나버린 7년간의 길었던 싸움.

무책임한 변호사의 직무유기로 인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정당한 배상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업계 내부의 엄정한 자정작용을 통해 다른 변호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국민 피해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주 핫클릭’ 여기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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