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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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아놓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은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변협회관에서 4시간 가량 징계위를 열고 정직 1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변협 측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로 크게 5가지 있는데, 영구제명·제명·3년 이하의 정직·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견책이 그것입니다. 

이 중 변호사법에 의거해 권 변호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징계 수위는 제명입니다. 

징계위 심의 전 피해자 유족은 권 변호사를 영구제명시켜 달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징계위 심의가 끝날 때까지 회관에서 자리를 지킨 피해 학생 어머니 이씨는 징계 처분이 결정되자 숨진 딸의 영정사진을 들고 통곡하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씨는 "잘못을 인정한다면 왔어야 하는데 권경애는 오지도 않았다. 변호사 자질도, 자격도 없고 직무도 제대로 한 적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왜 변호사를 해야 하느냐"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도 권경애가 왜 변호사를 계속 해야하느냐"며 "권경애와 마찬가지로 변협과 징계위원들이 우리 주원이를 두번 죽이고 저를 죽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이후 두문불출 해 온 권 변호사는 오늘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협에 제출한 경위서를 통해 "소송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고, 자신은 항소를 만류했다고 경위서를 냈고, 정직 기간이 길어지면 유족에게 배상할 수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고 박주원 양은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선택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가해 학생들과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7년간 지난한 싸움 끝에 지난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2016년부터 해당 사건의 소송을 맡아온 권 변호사는 2심에 3차례 불출석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패소 후에도 5개월간 유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을 더욱 키웠습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대리인 등 소송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해도 변론을 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관련해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 수위는 본인이 30일 안에 이의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그가 속한 법무법인, 같은 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상대로 총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 4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운데, 곧 본격적인 심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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