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엔 적극, 처우엔 소극... 10명 중 6명 "수당 못 받는다"
회사, 포괄임금 실시 '당당히 노동착취'... 정부 단속 움직임

[법률방송뉴스]

"야근엔 적극, 처우엔 소극. 매우 선택적입니다." (부당노동 관련 제보 가운데)

야근하는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야근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지만, '포괄임금제' 실시로 수당을 안 주는 행태도 여전히 만연한 실정입니다.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 우분투 재단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엠브레인퍼블릭 의뢰,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 대상), 평일 연장근무나 휴일근무 등 야근을 하느냐 질문에 50.9%는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아울러 초과근로 수당 수급 여부를 묻는 질문엔 58.7%가 '아니오'라고 응답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공짜 야근이 만연한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합니다.

초과근로 수당 대신 어떤 보상을 받느냐 물음엔 34.1%가 '아예 전액을 받지 못한다' 답했습니다. 이어 △포괄임금제 실시 27.4% △일부만 지급 18.4% △교통비·식비만 지급 13.4% △대체 휴가 6.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포괄임금제는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당연히 예정해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중소기업에서 시행하는데, 근로자 사이에선 '회사의 당당한 노동착취'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포괄임금제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례를 넘어 오·남용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직장갑질119는 "포괄임금제 금지법과 노동시간기록 의무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괄임금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되 근무시간 기록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위반·조작하면 강력 처벌하자는 의견입니다.

회사의 노동력 착취뿐 아니라 공공기관 감시 소홀도 문제입니다. 일단 위법행위를 감시·단속해야 하는 감독관 수 자체가 심하게 적어 처벌은커녕 단속 자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포괄임금 오·남용 등 공짜 야근에 대한 강력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노동자가 일한만큼 정당하게 보상받고, 건강권과 휴식권을 확실히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고, 편법적 임금지급 관행 근절 대책도 내놓겠단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공짜 야근 등 불법·편법 관행에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하겠다" 말해 직장인 근무 실정이 개선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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