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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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대법원이 헬스장과 위탁계약을 맺은 헬스 트레이너도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이는 헬스 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첫 판례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8일) 헬스 트레이너 A씨가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헬스 트레이너 A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헬스장에서 회원들에게 개인강습, 일명 PT라 불리는 트레이닝 수업을 해왔습니다. 

헬스장과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하고, A씨는 매월 기본급에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일을 그만둔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했다”며 헬스장을 상대로 퇴직금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헬스 트레이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형식적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또한 A씨가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도 “A씨가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연동돼 있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고 봤습니다. 

특히 헬스장이 A씨의 근태, 업무지시 등을 엄격히 한 점을 두고 법원은 A씨의 근로자성 인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A씨가 외출하려면 팀장에게 보고해야 했던 것, 입사 초기엔 출근 후 시계사진을 찍어 단체방에 전송하고 수업 진도 상황을 보고해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재판부는 헬스장이 A씨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번 판결이 이목을 끄는 건 헬스 트레이너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례라는 점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헬스 트레이너는 현행 관련법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헬스장의 지휘·감독 여부가 폭넓게 판단돼 향후 관련 소송에서 헬스 트레이너들의 근로자 지위가 두텁게 보호될 전망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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