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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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소속 택시기사를 해고하고 불이익을 준 택시업체 대표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소속 택시기사 B씨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를 설립하자 바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A씨는 면담과정에서 B씨에게 “노조를 만드는 건 근로자 권리이나 회사 상황을 보면 노조가 2개 있는 것보다 1개 있는 게 좋다”며 “단일 노조가 되도록 제1노조와 협의하면 좋겠다”고 회유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가 B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약 일주일 후 해당 결정을 철회했지만, B씨에게 낡고 사고 이력도 있는 임시 택시를 배정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재판에서 ‘노조활동 만류’는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임시 택시 배정과 관련서는 “B씨의 교통사고 이력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철회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B씨가 기존에 운행하던 차를 이미 다른 기사에게 배정해 B씨에게 임시 차를 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B씨의 노조 설립을 문제삼아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B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사유로 드는 교통사고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실질적으로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B씨가 새로 배정받은 차량은 기존 차량보다 연식이 오래되고, 기사들의 선호가 떨어지는 임시 배차였다”며 “이는 불이익한 처분임이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해지 통보 철회 등을 토대로 B씨가 받은 불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 또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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