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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가 정식 공판에 섰습니다. 이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고 이대준 씨가 피격으로 사망한 사실을 은폐하지도 않았고, 은폐할 수도 없었다" 피력했습니다.

또 "이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안보실 수백 명이 아는 사실이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도 했는데 은폐하려는 마음을 먹는다는 게 가당키나 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죄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실이 장황하고 반복적으로 기재돼 재판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해 공소기각 돼야 한다"고 내세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는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넣어야 하며, 기타 서류나 증거는 첨부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원칙입니다.

서 전 실장 측은 기소 직후 다수 언론에서 공소장에 언급된 '미쳤다, 미쳤어'를 인용해 보도한 사례를 언급했는데, 공소장에는 해당 발언이 사건은폐 정황을 파악한 일부 직원이 직접 발언한 사례로 인용됐습니다.

이는 원진술자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밝힌 내용이 아닌 제3자에게 건네 들은 내용을 말한 이른바 '전문진술'에 불과해,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공소장에 기재됐다는 게 서 전 실장 측 입장입니다.

'월북몰이' 혐의에 대해선 "안보실은 각 기관이 만든 첩보를 공유해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적절한 방책이 뭔지 고민했을 뿐"이라며 "허위로 조작해 정보를 만들어낼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서 전 장관 변호인은 같은 날 "검사의 주장과 달리 서욱 피고인은 첩보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장관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을 뿐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원장의 변호인 역시 "박지원 피고인이 장관회의에 참석할 지위에는 있었지만,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만큼 다른 피고인과 보안유지 여부를 공모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관계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유지'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습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의 '보안유지' 방침에 동조해 국방부 직원 등에게 관련 첩보를 삭제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박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에게 첩보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국가정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고인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재판에 앞서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을 월북자로 낙인찍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고 밝혀내야 한다"며 "공정하고 냉철한 재판을 통해 진실규명 앞으로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은 8회 서해수호의 날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과 서해수호 용사 55인을 추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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