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문 대통령 보고받고 지시한 기록물 멸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오늘(21일) 추가 고발합니다.

북한군에게 피격된 고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법률방송>과 대화에서 "사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고 지시한 정보에 대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멸실 혐의로 서 전 실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전했습니다.

유족 측은 그러면서 "서 전 실장 사초 폐기는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문 전 대통령도 공범"이라며 "책임은 없고 변명과 거짓을 일삼으며 전부를 다 가지려는 추악함이 분노스럽다"고 표명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절대적 책임이 있다"며 "고인이 자진 월북했는지 증거를 대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했던 막말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서 전 실장뿐 아니라 문 전 대통령도 즉각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이 파기된 것으로 봅니다.

이 문건 존재는 서 전 실장이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지기 3시간 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된 문서"라며 A4용지 1장짜리 사본을 재판부에 내면서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에는 2020년 9월 22일 고인 이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발견된 직후 상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건은 그날 오후 6시 30분쯤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건은 당시 정부가 파악한 SI(특별 취급 첩보)에 해당하는 중요 문건이자 대통령 기록물에 속합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의 존재 여부를 들췄지만, 여전히 행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이 생산한 문건은 그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 보존돼 있어야 했지만,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으면서 문건 원본의 파기 의혹까지 나온 겁니다.

유족 측 김기윤 변호사는 "문건 원본은 원래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에 증거기록으로 제출돼 있었다"며 "그런데 정권교체 전날 재판에서 (서 전 원장 측) 변호인이 '대통령기록실로 이관해야 한다'며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 전 원장 측) 변호인에게 문건을 받아 처리한 청와대 관계자 1명을 성명불상으로 함께 고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유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서 전 실장은 해당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현재 재판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어제(19일) 국가정보원장 재임 때 유관기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두 전직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이들에 대해선 법리 검토를 거쳐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전임 정부 참모들이 잇따라 기소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멸문절호(집안을 멸망시킴)"라며 빨리 자신도 소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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