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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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모두 법정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전 원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으며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인을 통해 혐의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해당 인사들은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먼저 서훈 전 실장측 변호인은 "피격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어떤 생각도 한 적이 없다"며 "없는 사실을 만들어 '월북몰이'를 했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어 서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사건 관련 첩보의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했지, 삭제하라고 한 적은 없다. 국가안보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피고 측은 "검찰이 방대한 증거를 일괄적으로 제출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준비한 관련 자료는 장장 6만쪽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사건 관련 자료가 기밀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 과정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게 피고들 주장입니다. 

이같은 입장에 검찰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범죄행위가 큰 틀에서 하나의 사건인 만큼 증거들을 별도로 정리하기 어렵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검토한 뒤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오는 27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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