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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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왜곡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측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한국 나이로 70세인 노령이라는 점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며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가 심리한 보석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은 이와 같이 말하며 "나머지 공동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인 점도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심문에 앞서 검찰 측은 혐의 내용에 군사 기밀 등이 포함돼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할 것을 건의했지만, 재판부는 "혐의에 대한 건 이미 (의견서가) 제출됐다"며 심문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양측 모두 준비해온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각자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서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 유지 지시와 관련해 은폐 자체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 이대준씨가) 사망한 직후 열린 회의 당시 이미 국방부, 국정원, 청와대, 통일부 등 실무자 300명 정도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인의 말입니다.

변호인은 보안유지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보안유지를 강조했다고 해서 첩보삭제나 관련된 작전을 못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인과관계에서 논리적 비약이 있다"며 "삭제했다는 첩보도 대부분은 복사본이고, 원본은 지금도 남아서 재판이나 수사에 이용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안보실에서 허위의 정보를 생산하거나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며 "공유하거나 전달하는 기능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허위공문서라고 하는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고 이대준씨를 사살한 것은 북한 정권이며, 실족이든 월북이든 경위와 상관없이 정무적 책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을 구조하지 못했다는 여론을 회피하기 위해 차별화 논의를 한 것"이라며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과 국민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 책임을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공권에 있어서 책임은 국민의 생명에 대한 것"이라며 "단순한 경계책임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하고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불명확한 SI첩보의 추가 분석에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변명은 사건 직후부터 제기된 언론의 비판에 대응하는 논리였다"며 "연합뉴스 단독보도 전엔 피격 사망 사실에 대한 발표 계획조차 없었다. 피고인의 은폐의도 및 피격 소각 사실의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별도 거처를 마련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석방된다면 별도 거처를 마련해 주거불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 신청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오전 1시쯤 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도록 지침을 내려 관계기관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내용을 쓰도록 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1시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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