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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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연일 화제를 모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에 나온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취하했습니다. 다만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했지만,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낸 신청은 유지했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박범석)에 이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 일부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애초 아가동산이 낸 소송의 상대방은 ▲넷플릭스 ▲MBC ▲조성현 PD였습니다.

그러나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에서 구독 계약만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의미 없다고 판단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아가동산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4일 진행되는 가운데,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방영을 멈춰달라는 가처분도 제기했으나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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