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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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시리즈에 나온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지난 8일 방송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가운데, 이에 대한 심문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이달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습니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한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입니다. MBC가 제작에 참여하고 조 PD가 연출을 맡았으며, 이 중 아가동산에 대한 내용은 5~6회에 나옵니다.

아가동산은 자신들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 출판물 제작 및 반포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대부분의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아가동산은 지난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지법은 “김기순의 살해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정 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SBS는 해당 방송을 내보내지 못하고 특집 다큐멘터리로 긴급 대체 편성했습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서울서부지법은 이달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백세희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백 변호사는 “통상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상영금지 가처분은 계약상의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경우에 비해 대다수 기각되곤 한다”면서도, 다만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인용됐던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아가동산 김기순씨가 형사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후 2004년에는 사건을 수사했던 전 검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인정하고 출판물의 간행도 금지하는 취지의 하급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도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다른 사건들처럼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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