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캡처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캡처

[법률방송뉴스]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사건 심문이 오늘(24일) 진행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MBC와 연출자인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이 열렸습니다.

'나는 신이다' 프로그램은 국내 이단 및 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공개되자마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MBC가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배포했습니다.

당초 아가동산은 넷플릭스,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넷플릭스 상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은 취하하고 MBC와 담당 프로듀서를 상대로 낸 신청은 유지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넷플릭스 서비시스코리아는 한국에서 구독 계약만 담당할 뿐 '나는 신이다'의 방영권은 넷플릭스 미국 본사에 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점, 만약 넷플릭스 측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 때문에 소송이 복잡해지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심문에선 아가동산과 MBC 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아가동산 측은 먼저 "방송은 아가동산이 사이비이고,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며 "이미 무죄가 확정된 사건을 20년이나 지난 이제 와서 방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몇몇 사람의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것, 과거의 언론 보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배경으로 '법원 판결은 잘 못 됐고, 아가동산은 이런 곳이다'라는 내용으로 방송이 구성됐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에 MBC 측은 '나는 신이다'에서 공개된 내용에 대해 "진실성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내용"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은 김기순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사건 당시 종교인들의 허위 증언 및 집단 폭행 같은 아가동산 안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양측의 입장을 들은 뒤 다음 달 7일까지를 자료제출 기한으로 하고 결정은 그 이후에 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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