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씨(왼쪽)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대전지검 제공
정명석씨(왼쪽)와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전지검 제공)

[법률방송뉴스]

여신도 등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 정명석(78)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오늘(29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 오후부터 준유사강간 방조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설 부장판사가 밝힌 기각사유 입니다. 

해당 여성 목사들은 외국인 신도와 국내 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성범죄 범행을 돕거나 이를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치과의사도 있는데, 이 치과의사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강요)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정명석의 후계자로 불리는 이른바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씨와 민원국장 정모(51)씨를 각각 준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등 여성 간부 6명을 기소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신도들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대외협력국 남성 간부 2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함에 따라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수사 받는 JMS 교단 관계자들은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정명석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명석을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현재까지 정명석을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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