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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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한 의사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다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오후 3시부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신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습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던 중 신씨가 본인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모습을 포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신씨는 유씨와 절친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유씨의 프로포폴 처방이 비상적으로 많아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유씨가 대마·코카인·케타민 등을 투약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유씨의 주거지와 프로포폴을 처방한 병원 등을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안소윤 변호사(변호사안소윤법률사무소)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프로포폴은 일반적으로 수술 등에서 사용되는 마취제이지만, 마약류와 같은 중독성이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은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프로포폴 처방은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식약처의 프로포폴 안전 사용 기준에 따르면, 전신마취·진정 목적으로 처방·투약을 해야 하며 수술·시술 또는 진단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투약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간단한 시술 및 진단을 위한 프로포폴 투약 횟수는 월 1회를 초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약물임을 항상 인식하고 적정량을 투약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변호사는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처방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

신씨의 이른바 ‘셀프 투약’에 대해선 “의사의 경우 자기 자신에게 처방하면 현행법상 아직은 불법은 아니지만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단속대상”이라며 “실제로 의사가 타인 명의로 처방받아 마약류를 스스로 투약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안 변호사에 따르면 ‘셀프 처방’을 불법으로 규정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 신씨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만큼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조심스럽지만,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예측해본다면 의료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하여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있다. 또 의사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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