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법률방송뉴스]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수감된 삼성그룹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사장도 같은 날 출소합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1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과 최 전 실장, 장 전 사장을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부는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50~90%를 충족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 심사해왔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10월 이헌수 당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뇌물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5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현재 형기의 약 80%를 채웠습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수감 중으로, 형기 60%를 넘겼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가석방으로 먼저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열린 3.1절 가석방심사위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보류’ 결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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