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내부 인사시스템에 '파업참가‘ 항목 신설
노조 “인사 불이익 암시” vs 사측 “정당한 인사권”
[법률방송뉴스] 임금피크제 등을 두고 노사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국민은행 노조가 내일 하루 경고성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은행 사측이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려면 보고를 하라는 통지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노조가 오늘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노조 활동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아봤습니다.
김태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국민은행 인력지원부에서 지난 3일 직원들에게 보낸 통지문입니다.
제목은 ‘총파업 관련 복무 유의사항 통지’라고 돼 있습니다.
유의 사항에 총파업 당일 파업참가 직원의 근태는 '파업참가'로 등록하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 아래엔 굵은 글씨로 ‘파업참가 직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원칙 적용 목적’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파업참가’라는 항목이 인사시스템에 신설된 겁니다.
국민은행 측은 파업 참여 인력을 파악해 적절한 영업 대책을 세우려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은행 관계자]
"파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은행에는 지속적인 영업과 고객보호를 위한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적법하고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수행하는 근태파악 노력에..."
노조는 그러나 기존 인사시스템 ‘결근’ 항목으로 파악이 가능한데 굳이 ‘파업참가’ 항목을 새로 만든 건 파업 참가 직원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관계자]
"아무래도 이게 주홍글씨 낙인을 찍고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전근대적 인권침해 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노동조합법은 ‘정당한 노조 업무 행위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일단 파업참가 ‘보고’ 자체가 ‘불이익’은 아닌 만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김성주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다만 보고 행위 그 자체만으로는 노조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반면 직접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노조 활동을 위축하거나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쟁의행위에 참가하는 것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은행 노조는 "파업참가 보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인권침해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이 제기되면 인권위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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