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임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CJ대한통운이 택배 인수시간 단축 등 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전국택배노조가 구제 신청에 나섰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거부에 대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하청인 대리점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배기사들은 하청업체인 CJ대한통운 대리점과 직접적 계약을 맺어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입니다.
그러나 이날 법원 또한 CJ대한통운이 이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는 취지로 중노위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CJ대한통운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지를 보였습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 연합 또한 "이번 판결은 전국 2천여개 대리점의 경영권과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택배 산업의 현실과 생태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하청 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통해 배송구역, 수수료율 등을 변경하게 되면 대리점과 택배기사 간 계약이 무력화되고 대리점 고유의 경영권이 침해된다"며 "파업 이후 마무리돼 가고 있던 현장의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이날 판결 선고 직후 "오늘 판결이 노조와 원청이 머리를 맞대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며 "만약 CJ대한통운이 교섭을 거부한다면 주어진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교섭을 강제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초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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