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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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면 죄가 될까요?

 

대법원은 "그렇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특수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2018년 1월 A씨 등은 서울의 한 백화점 건설 현장을 관리권 분쟁 중이었던 상대방이 불법 점유하자, 용역과 굴착기를 동원해 쫓아내고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상대가 불법으로 건물을 점유했던 만큼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A씨 등은 건설 현장에 대한 점유를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탈환하기 위해 용역직원 80∼100여명을 동원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현장에 들어갔고, 이들은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B회사 측 직원들을 외부로 끌어내 건설 현장을 탈환·점거했습니다. 

먼저 진행된 1·2심에선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A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불법점유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게 재판부 판시입니다. 

이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란 반드시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다”며 “업무 개시나 수행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반사회성을 띠는 데 이르는 상황이 아니면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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