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 도로점용, 불법점유 및 특혜 논란
조은희 서초구청장 "점용허가 계속 내 드리겠다"
박원순 서울시장 "더 많은 사람들이 축복 받았으면"
'불법 특혜' 주민감사 청구... 서울시 "특혜 맞다" 결론
사랑의교회, 감사 결과 불수용... 대법원 상고심 중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국내 초대형 교회 중 하나죠. '사랑의교회'가 특혜 논란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이호영 변호사] 이달 초에 새 예배당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친다는 '헌당식'이라는 행사가 사랑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교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참석해서 한 발언이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 구청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겠다”고 발언을 했다는 건데요. 이 발언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또 나아가서 이 행사 자리에 박원순 서울시장도 참석해서 “정말 멋진 교회 헌당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나눴는데 이러한 조은희 구청장과 박 시장의 발언이 현 시점에서 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뭐 덕담을 주고받은 분위긴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호영 변호사] 아무래도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해주겠다는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도로점용 허가라는 게 어떤 맥락이 있냐면 이 헌당식이 이뤄진 해당 건물에 지하 부분 일부가 공공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것이거든요.

이런 공공도로의 부분을 활용하려면 도로점용 허가를 지자체장으로부터 받아야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서초구청이 해당 사랑의 교회가 지나는 도로에 관할 구청이거든요.

서초구청에서 실제로 사랑의 교회 측에 이 헌당식이 이뤄진 예배당 일부에 대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나친 특혜다”면서 주민감사 청구를 했고요.

서울시에 청구를 했는데 감사를 해보니까 사랑의 교회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제곱미터를 쓰도록 점용허가를 내준 부분이 특혜가 맞다는 게 서울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서울시의 결론에 서초구청이 따랐더라고 한다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했어야 했는데 서초구청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감사결과에 불복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계속 유지했고요. 이렇게 되자 주민감사를 청구했던 주민들이 이번엔 아예 주민소송을 제기합니다.

주민소송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나오는데 어떤 공금이나 재산에 취득과 관련된 그 처분과 관련된 사안과 관련해서 지자체장의 이런 처분이 위법하다. 위법해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공익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라고 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민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초구 주민들이 이런 주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앵커] 소송은 어떻게 됐나요.

[이호영 변호사] 이게 조금 재밌는 게 1·2심에서는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 이유는 도로점용 허가권이라는 건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서 이거는 아예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판결을 해서 결국 주민들의 주민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거든요.

이거는 아예 소 자체가 부적법해서 본안까지도 가지 못하고 그냥 패소하는 다소 허망한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불복을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오히려 1·2심과는 다르게 이러한 주민들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된다 라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다시 한 번 그럼 이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판단해봐라 라고 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1·2심에서는 이거는 주민소송 대상이 안 된다고 해서 각하시켰던 것을 이번에는 그럼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소송의 본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서초구에 도로점용 허가 처분이 위법한지 아닌지 판단을 해봤는데 도로점용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서 결국 서초구청의 도로점용 허가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라는 취소판결을 고등법원에서 내렸고요.

이것에 대해서 당연히 서초구청에서는 항소를 했겠죠.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이 사건이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 봉헌식 '덕담' 논란에 대해 서초구와 서울시는 어떤 입장이죠.

[이호영 변호사] 이건 덕담에 불과하다. 예배당의 헌당식이라는 행사에 참여를 해서 거기에서 이 예배당에 대해 당연히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덕담이었다 하고 있고 조은희 구청장도 덕담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다시 판결이 대법원으로 갔을 때 고등법원의 판결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이 사건의 경우는 조금 달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이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했던 것이고요.

도로점용 허가 처분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번에 고등법원이 이거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 판단이 그대로 대법원에 가서 유지될지 여부는 조금 섣불리 예측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변호사님 말씀대로 일단은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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