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준 시공사에서 재도급 받은 업체가 시설 사용대금 요구
건축주가 재도급 준 것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지불 의무 없어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떤 고민이 있어서 전화주셨나요.

▲상담자= 제가 다가구주택 4층 건물을 지으려는데 경비를 줄이려고 부분부분 맡겼어요. 어느 시공사에게.

골조공사를 언제 하고 2억1천만원에 해라 했어요. 근데 그 시공사에서 4층 바닥까지 벽하고 그런 건 안 하고 가설자재는 붙여놓고, 형사사건에 연루돼서 5천만원인가 얼마를 사기 쳐서 자기가 다른 업체에 할인해서 해준다고 계약금 보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 정화조 다 했어요.

그래놓고 제가 이상해서 그 업체를 알아봤더니 그런 거 맡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추궁했더니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지명수배에 있어요.

문제 발단은 가설자재를 붙여놨는데 어느날 가설자도 자기가 임대를 해줬다고 회사에서 와서 이건 내 거다, 그러기에 제가 그래서 저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사기를 당했어요.

지금부터 현재 있는 시점에서 그대로 인계받아서 계약을 다시 하자 했더니 자기가 나는 8개월 동안 임대료 하나 못 받고 계약금 800만원만 받고 하나도 못받았다, 그러니까 그놈을 책임져줘라, 책임져주면 계약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에서 나는 계약 안 할거니까 얼른 뜯어가라 했어요. 당신들이 도망가고 붙여놨지 않냐. 그랬더니 그거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던지 뜯어가라 했어요.

저한테 하는 말이 그럼 그 사용하지 말고 그대로 놔둬라, 발판같은 거 있잖아요. 4층까지 붙여놔서.

그래서 저는 붙어있던 거 다시 뜯고 벽하고 지붕을 다 마무리했거든요. 보통 보름이면 하는데 혹시 내가 철거하라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했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가처분을 걸더라고요. 반드시 채무자는 사용하여야 한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왜 이걸 내가 사용하는 거에 가처분을 거냐고 생각돼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를 받아주니까 취소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변호사들이 와서 판사가 모질이들이라고 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어요. 했어도 그 쪽에서도 그랬거든요. 건축주가 철거해 가라고 했으면 끝이지 필요성이 뭐가 있냐면서 또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도망간 날로부터 그 사람은 내 것을 무단 사용하고 불법점유 했으니까 1억8천700만원을 내놔라 했어요. 가설자재 1천얼마면 사거든요. 그 가격이 5배 이상, 임대료도 도망간 사람하고 정한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 그러니까 그걸 붙이더라고요.

저는 가져가 버려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도망가버린 놈이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린 못가져 가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판결이고 뭐고 판례 말해주더라고요. 제3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지금도 안 가져가거든요. 저는 철거해서 딱 놨어요.

원칙적으론 내가 붙여놓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철거합니까. 그런 상태에 있고 지금도 8개월째 안 가져가고 있어요. 자기네들은 사용료만 받으면 돼요. 자기네들끼리 가설자재를 계약서에 갖다 줘야 완료되는 걸로 해놨던데 이해가 안돼요.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처음에 돈을 받고 도망가셨다는 그 분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꼬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업체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셨는데 박준철 변호사님과 얘길 한 번 나눠보세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다가구주택 건설을 발주하셨고, 지금 도망간 시공사한테 공사 일부를 도급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도망간 업주가 지금 선생님과 분쟁이 있는 곳에다가 하도급을 준 거죠.

▲상담자= 임대를 한거죠. 가설자재를.

▲박준철 변호사= 그렇다면 하도급법에서 보면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한테 대금을 줘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지금은 단순히 도급받은 사람이 그냥 물품만 임대한 정도라면 하도급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상담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듯이 어쨌든 계약은 지금 그 공사받은 시공사, 도망간 업체랑 지금 가설자재를 임대해주는 곳, 그쪽끼리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선생님한테 직접 청구를 하긴 어려울 거 같아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리고 말씀하신 과정에서도 해주신 얘기가 그러면 가설자재라는 게 가설이기 때문에 쉽게 분리가 가능한거죠.

▲상담자= 네, 그냥 뜯어가면 되는 거죠.

▲박준철 변호사= 그래서 그거를 미리 뜯어가라고 내용증명을 통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셨고요. 그것을 직접 사용하신 적은 없으시다는 거죠.

▲상담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생각이죠, 가져가라고 해도 안 가져가니까 그쪽에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엄밀히 보면 사용한 거죠.

▲박준철 변호사= 사용한 그것은 있다는 것이죠. 내용증명을 보내서 철거를 하라 이러고 난 다음인가요.

▲상담자= 그렇죠. 철거를 안 해가니까. 자기네들은 사용료를 받아야 하니까.

▲박준철 변호사= 가처분은 뭐 다 기각되었다고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본안소송, 민사소송을 사용료 조로 얼마를 지급하라, 이렇게 하고 계신 거네요.

사실 그러니까 법률관계가 3자 간에 얽혀있어서 복잡하긴 할 것 같아요. 원칙은 가설자재 업체가 선생님에게 사용료를 청구를 못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계약관계가 가설자재 업체랑 도망간 시공사가 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었다고 판단되고 난 후에 선생님이 사용했다면 사용료를 지급해야 될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들어보니까 오히려 가설업체 측이 대응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도망간 시공사랑 계약을 종료하지 않고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나는 철거를 못한다,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해버려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가설자재 업체 측에서 조금 자충수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용료가 선생님한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전히 도망간 시공사에게만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오히려 자충수를 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소송에 들어가시더라도 집중적으로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가설업체랑 시공사 원 시공사가 계약관계가 완전히 종료된 후에 선생님이 사용했다면 선생님의 부당이득,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사용료가 뭐 발생을 하더라도 선생님 입장에선 직접 철거를 해가고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 자체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공사가 지연되고 이런 손해가 발생을 했잖아요.

법적으로 얼마나 책정될지는 구체적으로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상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포인트를 잘 찾고 계신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을 잘 하고 입증을 잘 하시면 그렇게까지 큰 손해를 보실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상담자= 저는 가장 불안한 게 그 쪽은 검찰 출신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 양반이 있는데 왜 자기 가설자재를 안 가져가요. 계속 사용료를 하루에 뭐 갖다주는 순간까지 자기네들은 도망간 놈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그것에 그대로 따라야 한다, 계약서대로 따라야 한다, 이러니까 저는 불안해 죽겠어요.

자기네들도 그 가설자재가 가치가 없어요. 요즘 그런 가설재 안 쓰거든요. 괜히 놔놓고 손해배상 입증할 때 말은 나는 이쪽에서 다른 데 빌려줘서 충분히 임대소득을 얻는데 여기서 이래서 안 갖다 주니까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저는 불안하거든요.

▲박준철 변호사= 상대방은 충분히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할 순 있어요. 원하는 바를 소장이나 이런 데 녹여서 청구를 할 순 있는데 받아들여지는가 여부는 별개니까요.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든 선생님께서 직접 하신다면 잘 정리를 하셔서 지금 쟁점 잘 잡고 계시니까 충분히 염려할 일은 발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정리해두신 걸 가까운 법률사무소 가셔서 한 번 검토를 받으시든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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