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근에 공장이 많은 산업화 단지에 권리금을 내고 삼겹살집을 인수했습니다. 전 주인은 몸이 아프다며 당분간 장사를 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 믿었죠. 그런데 3개월 뒤 이전 가게에서 채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전 주인이 백반집을 냈습니다. 문제는 그 가게에서도 삼겹살을 판매하는 겁니다. 공장 근처라 기존 단골이 많았던 전 주인이 백반집 문을 열고 얼마 뒤부터 기존에 저희 집에서 삼겹살을 먹던 손님들이 그 가게로 갑니다. 삼겹살 맛 다 비슷하죠, 사장님 얼굴 보고 가는 거랍니다. 권리금은 왜 받고 가게를 팔았으면 적어도 인근에서 동일 메뉴 판매는 지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전 주인은 경업금지에 해당하는 거 아닐까요?

▲MC= 네,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 경업금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네, 지금 사연을 보면 영업양도, 양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상법에 영업양도인의 영업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백반집에서 이렇게 삼겹살을 파는 것이 과연 동종영업인가,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인데요. 사연에도 잠깐 나왔지만 사람들이 삼겹살이라고 하면 뭐 여기에서 팔든 저기에서 팔든 같은 식품, 대체가 가능한 식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우리 상담자분께서는 상법상의 경업금지의 의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MC=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일정 기간동안 동종업을 개업을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좀 알아봤고요. 전 주인이 만약에 이걸 알고도 백반집을 오픈을 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좀 될 것 같네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권리금까지 지급하시면서 영업을 양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해당 사안에서 동종업인가에 대해서 좀 분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박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동종업일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 사안에서도 영업 양도인은 10년 간 동일 혹은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시군 내에서는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업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C= 알겠습니다. 경업금지를 만약에 어겼다,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박준철 변호사= 네, 원칙적으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민사상의 그리고 상사상의 채무를 불이행한다고 모든 것을 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거든요. 다만 사연을 좀 더 깊이 보면 사연과 같이 원래는 뭐 영업양도인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지금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채 100m도 안 되는 곳에서 이제 삼겹살을 판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로, 그러니까 양수인을 기망한 것이죠. 그래서 사기로 판단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기로 판단이 된다면 좀 형사적으로는 강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MC= 네, 더 억울한 게 이제 권리금을 내고 인수를 받으셨잖아요. 사연 보내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업금지, 이걸 주장을 하면서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해볼 수 있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지금 사안을 검토해보면 충분히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권리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MC=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 주인 입장에서 좀 잠깐 살펴볼까요? 계속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아예 다른 업종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팔았으면 음식점 말고 뭐 다른 업종을 해볼 수 있었을텐데 왜 그랬을까요?

▲박준철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김 변호사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업금지 의무는 동종영업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삼겹살을 팔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른 영업, 예를 들면 옷가게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너무도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 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삼겹살이나 겹치는 부분을 좀 빼고 분식집을 한다거나 일식집을 한다거나 이런 영업을 하는 것은 경업금지 의무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그겋게 생각됩니다.

▲MC= 그렇군요. 참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전 주인은 조금 그래도 익숙한 일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100m는 너무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도 강력하게 주장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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