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오너리스크' 손해배상책임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가맹사업 분야에 잡음이 끊이지 않자 김상조 공정거래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하면서 필수품목 관련 정보공개서 강화,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도입, 광역지자체에 조사 처분권을 일부 위임하는 것.

그리고 광고 판촉행사 시에 개별적 사전 동의를 의무화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가 있고요. 조만간 이에 대한 구체적 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가맹본부 오너리스크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맹 계약서에 필수적 기재 사항이 되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의 처벌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에 가맹본부는 법률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가맹본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보 공개서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중요사항이 누락된 정보 공개서는 기만적 정보제공이 될 수가 있고, 가맹점 수, 매출액에 대한 숫자가 틀리면 허위의 정보 제공이 되서 정보 공개서 등록이 취소되거나 또 취소가 될 경우에는 재등록 시까지 신규 가맹점 모집이 불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제때 변경 등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요. 정보공개서에 기재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가맹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이 되지 않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 계약 체결 시 제공해야되는 필수서류 3종입니다.

정보 공개서, 인근가맹점현황문서 그리고 가맹계약서 3종은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제공했을 때에는 1월 16일 이후 가맹금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개정 전에는 가맹 계약서는 1일 전에만 제공되면 됐으나 17년 10월 19일 부터는 정보 공개서와 함께 14일 전에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맹 영업직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보공개서 수령 확인 중에 실제 제공한 날보다 날짜를 소급해서 허위 기재한 경우 적법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내 가맹점주는 가맹금 반환을 구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간혹 가맹금을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가입비 대비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계약금 보증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업고지 사용 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과 교육 등을 받기 위해서 지급한 대가라면 예치 대상 가맹금에 포함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설비나 상품 구입비, 광고비, 인테리어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14년 2월 가맹사업법에 신설된 제도인데요.

가맹 희망자가 실제 영업 중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고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계약 체결 전, 혹은 계약체결이 되도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어 있지가 않아서 제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확정되는 즉시 인근가맹점현황문서는 제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상 수익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 금지인데요. 예상 수익 상황 정보, 예를 들면 매출, 순수익, 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율 등 이런 내용 등을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구두 제공은 그 내용이 타당한지 여부를 떠나 그 자체로 위법하다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구두제공 사유만으로 가맹본부의 6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예상 수익 상황 정보에 대한 객관적 산출 근거는 본사에 비치해서 가맹점주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 및 중요정보 누락이 인정될 경우에는 가맹계약 체결 전이라면 가맹금 전액을, 이로인해 계약 체결이 중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 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종료시키고 가맹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요, 4개월이 경과된 이후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 홈페이지나 사업설명회 PPT, 전단지 등의 자료에 내용상 가맹점 수라든가 지원 내용, 매출 등이 허위 과장이 없는지 주의하고 영업담당자들에 대한 가맹사업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기억해야 될 쟁점은 바로 상권분석입니다.

상권분석은 소상공인 진흥공단 상권분석 보고서를 제공한 것 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다라는 판례가 있다라는 걸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막연한 추정에 의거해서 산정을 했을 경우에는 허위 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자점 매입 금지입니다.

자점 매입 금지 또는 구입 강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맹사업법은 강제하는 내용이 가맹사업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될 것,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하지 않는 경우에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야합니다.

또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 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 사업자한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계약했을 것,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구입 강제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계약 해지 절차의 준수인데요.

가맹점에 비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맹사업법은 해지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 해지 통보는 무효라고 보고있습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반드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사실을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으로 그리고 2회 이상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준수하는 경우 해지가 무효임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가맹본부가 부당히 상품 공급을 중단했을 경우에 가맹점주의 휴업 손해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되는데요.

실제 휴업 손해 70%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특히 현행법은 허위 과장 정보 제공, 부당한 거래 거절 시 징벌적 손해배상, 즉 실제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도록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신고포상금도 존재하기 때문에 허위과장 가맹계약 취소해지 가맹금 반환 손해배상에 대한 프렌차이즈 소송과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건이 대폭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제 가맹본부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7가지 키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정보공개서의 철저한 관리와 두 번째는 계약체결 시 제공해야 하는 필수서류 3종 그리고 예상 수익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금지, 네 번째는 상권분석, 다섯 번째는 자정 매입 금지가 허용 되는 요건, 여섯 번째는 계약해지 절차의 준수 그리고 마지막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물론 그밖에도 경업금지 조항의 무효, 또 영업 침해 등 쟁점이 많은데요. 평소 꾸준한 법적리스크 관리로 문제를 사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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