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시간은 가맹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규정돼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기간 중 및 계약기간 종료 후 경업금지조항의 유효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각 의무 위배에 따라서 위약금과 위약벌이 규정된 경우가 많은데요. 개별사안마다 유무효가 다르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업금지 의무는 유사업종에 대한 것과 동일, 동종업종에 대한 것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를 살펴보면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유사한 업종’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는 물론, 계약기간 중이라 해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 또한 같은 의견입니다.

A치킨에 대한 가맹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맹 점주는 가맹 본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명의나 재산으로 가맹 본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쟁 관계에 있는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검토 의견은 ‘무효’ 였습니다.

그 이유는 경업금지의무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영업비밀, 영업양도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으로, 이로 인한 사업자와 고객의 이익수준에 형평성이 유지돼야 한다.

위 약관조항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피심인이 얻는 이익과 가맹점 사업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조항은 ‘동종 업종’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유사한 업종’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피심인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는 동종업종에 대한 경업을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계약기간 중 동일 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계약기간 중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는 언제나 ‘유효’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가맹사업법 제6조에서도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가맹 계약 기간 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인데요.

가맹 본부에 영업 기밀을 보호하고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사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유효한 조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계약기간 종료 후 동일, 동종업종 경업금지 조항은 어떻게 판단을 들 수 있을까요.

지역과 시기를 한정 및 가맹점사업자에 의해 영업비밀 유출 위험과 상권유용의 가능성 등이 있다면 유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급심 판례 역시 상반된 결과의 판례가 존재합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볼 판례는 죽 전문점 사례인데요. 경업금지의무위반에 따른 경업금지가처분이 기각됐던 사례입니다.

사실관계는 가맹점 사업자는 죽 전문점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서 다른 죽 전문점 가맹 사업을 시작, 가맹 본부는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확보했다면 설사 프랜차이즈 계약이 종료되고 다른 죽 전문점으로 상호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고객들은 이전과 동일한 맛과 서비스를 기대하고 계속해서 점포에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가맹본부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가맹 본부가 그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가맹점 사업자에 내외 설비를 재시공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가맹 본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종결돼서 경업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던 사례입니다.

이어서 볼 것은 제과제빵 가맹점의 사안인데요. 해당사건에서는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가맹사업의 종류, 사업영위과정에서 가맹본부의 역할 및 비중, 계약종료 후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 또는 기존 상권의 유용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정도의 가치 있는 가맹본부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다”고 설시하며 본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던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유사업종에 대한 경업금지 및 취업금지는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무효이고, 계약기간 중이라면 동일 및 동종영업금지 조항은 유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계약기간 종료 후 동종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개별적 사안마다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지역적 범위와 시간적 범위, 영업비밀 유출 위험과 상권유용의 가능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효성이 인정되더라도 금액이 과도할 경우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경업금지 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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