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스타 팔로우 수가 많은 팔이피플에게 옷을 구매했습니다. 구매 전부터 프리오더라며 주문 후 제작되는 것을 거듭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2주가 걸린다던 옷 제작이 기존 공장이 중국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작이 더뎌져서 한국에 공장을 알아봐서 늦어진다고 대응을 하더니 2주가 3주로 늘고 지금 한 달째 옷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 주문 시 선주문 후 제작에 동의 처리된 부분이라 어렵다는데요. 저는 계속 만들어지는 옷을 기다려야 할까요?

▲MC= 네, 요즘 뭐 인별그램, SNS상에서 제작하는 옷을 판매하거나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판매하는 팔이피플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두 분은 구매를 해보셨을까요? 전 한 번도 구매를 해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어떠세요?

▲김태연 변호사(태연 법률사무소)= 네, 사실 저희는 저희 의뢰인 분들이 SNS 인플루언서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종종 그 분들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MC= 그러면 뭐 의뢰인 분 통해서 알게 되신 거니까 문제가 생기시진 않았겠네요.

▲김태연 변호사= 네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MC= 네, 박 변호사님은 어떠셨을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네, 저는 김 변호사님처럼 직접 알면 또 다르겠지만 좀 업체의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래도 좀 구매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MC= 네, 그런데 기성제품이 아니라 제작 상품은 배송기간이 오래 책정된다,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쇼핑몰같이 큰 규모가 아니고 소규모로 이렇게 직접 사고파는 경우는 문의부터 AS까지 메시지, 보통 DM이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DM으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죠. 팔이피플 같은 경우에는 통신거래에 해당을 하는지 안하는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박준철 변호사= 네, 규모에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규모와 상관없이, 또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상거래를 한다면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 등에 해당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MC= 네,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은 지금 한 달 넘도록 제품을 지금 기다리다가 지쳐서 환불을 좀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업체로붙 환불이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받으셨어요. 정말로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 혹은 따로 약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내에 재화공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청약철회를, 즉 환불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처럼 주문제작 등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소비자한테 불리한 약관은 전자상거래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적입니다. 그래서 맞춤제작이 아니고 이렇게 단순히 선제작,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에 대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러한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소비자가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3일을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환불 요청 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충분히 이 부분을 주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SNS상에서 주문을 했는데 제품을 받았더니 택에 제품보증서도 없고 상품 질이 우리가 화면으로 봤던 것보다 다르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환불은 당연히 가능하겠죠?

▲박준철 변호사= 네, 물론입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제품에 하자가 없더라도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또는 그 이후에 물건을 받았다면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 또는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7일이 경과했더라도 명백하게 물건에 하자가 있고 이게 신뢰할 수 없는 제품인게 명백하다면 충분히 이제 계약을 해제를 하고 해제에는 당연히 지급한 돈의 환불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환불도 받을 수 있습니다.

▲MC= 네, 당연히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인스타 팔이피플 같은 경우는 사진을 굉장히 잘 찍지 않습니까. 실제와 좀 다르게 부풀려서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사진만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또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지 않겠습니까. 과도한 제품 부풀리기 홍보를 좀 제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태연 변호사= 네, 안 그래도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식약처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는 이러한 SNS 허위나 과대광고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법령에서도 소비자가 광고된 내용과 다름을 받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MC= 네, 그렇군요. 이 내용도 좀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환불요청 하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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