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앵커= 앞서 보도한 석대성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안구 테러'라고 하죠. 볼 게 안 되는 사진 등을 봤을 때 쓰는 말인데, 이 디지털 바바리맨들 출현 이유는요.

▲기자= 디지털 기기를 이용했을 뿐 성도착증과 상당히 흡사합니다. 이 성도착증에 대해선 인과관계나 특이도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변태성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상대방 반응에서 일종의 흥미를 느끼거나, 타인이 내 민감한 부위를 봤을 땐 상대가 좋아할 거라 상상하는 것으로 학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플래시' 범죄라고도 하는데, 한때 일본에선 이 에어드롭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불건전 사진뿐 아니라 한국을 혐오하는 사진도 많이 돌았었는데요.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앞서 미국에선 비행기가 이륙 중단될 뻔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스라엘에선 실제 비행기가 회항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항공 사고 사진을 에어드롭으로 전송해서 항공사 측이 테러 위협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한국에서도 사례가 많이 있다고요.

▲기자= 사실 한국에서도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됐었는데, 코로나 시국이 해소되면서 다시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최근에도 피해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피해자도 흔하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친구나 지인과 공공장소에서 파일을 공유하려고 에어드롭을 켰다가 다른 사용자로부터 이상한 자료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요.

실제 에어드롭은 반경 9m라는 짧은 거리에서 같은 애플 기기 사용자끼리만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특정인을 찾기란 쉽지 않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무서움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런 바바리맨들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나요.

▲기자=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될 수 있는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붙잡아도 훈방조치나 경범죄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 평가입니다.

▲앵커= 다시 보안 부분으로 돌아와서 이 공유 기능을 악용하면 상당히 큰 파장을 부를 수도 있겠구나 싶은데, 애플 경쟁자들도 비슷한 기능을 만들고 있다고요.

▲기자=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퀵 쉐어'라는 기능을, 구글도 같은 해 '니어바이 쉐어링'라는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앵커= 애플 측 입장은요.

▲기자= 일단 애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에어드롭은 내 휴대폰에 있는 정보를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내 정보가 밖으로 유출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령 악성코드 멀웨어나 랜섬웨어를 받아서 내 휴대폰에 깔리면 내 정보가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이폰은 원칙적으로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받지 않은 건 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해킹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파일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일단 애플이 16.3 업데이트를 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10분만'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바바리맨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긴 했는데, 아직 완전 차단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장점이 있는 만큼 위험성도 존재하는 거 같은데, 신기술을 악용한 해킹범죄·성범죄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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